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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 컴팩트 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최근 사회적 책임운동인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작 첵임이 강조되고 있다.

CSR은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는 프리드만의 입장부터 법을 준수하며 이익이되며 윤리적이며 좋은 기업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캐롤의 입장까지 편차가 크다.

최근에는 멕과이어가 기업과 사회에서 기술한 대로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법적 의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사실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은 기업의 홍보활동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처럼 기업 일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기업들에게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촉구하고 있고,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기준을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단체교섭투쟁지침에 산하조직들이 단체교섭을 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유엔글로벌 컴팩트(UNGC) 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는 전 세계 130여 개국 6천700여 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SK텔레콤, 하이닉스 등 약 156개 기관 및 단체가 가입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어느 연구소에서 전국의 노동자 1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1월14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설문으로 진행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삶의 질에 다른 어떤 조직보다 기업이 미치는 영향(48%)이 크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기업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52.8%). 또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은 '이윤의 극대화'(3.9점)보다는 '일자리 창출'(4.3점)과 '사회적 책임 수행'(4.1점)을 더 중요한 기업 활동 가치로 생각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노동권 보호 및 차별금지'(30.2%)였으며, 그 뒤로 '경제적 가치의 생성과 분배'(28.7%), '기업윤리경영과 반부패활동'(20.6%) 등의 순서였다.

노동부문의 가장 절실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높은 삶의 질 제공'(55,9%), '양질의 일자리 창출'(50.8%), '성/연령/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른 차별 해소'(38.4%),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와 개선'(34.4%) 순으로 선택되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운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는 유엔글로벌 컴팩트(UNGC) 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두 가지 국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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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The Ten Principles)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10대원칙은 코피아난 전 UN 사무총장의 주도로 지난 2000년에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유엔 글로벌 콤팩트, 이하 UNGC)에 있다.

UNGC는 지난 2000년 7월 유엔 주도 하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과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발족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UNGC 이사회는 전 세계 5000여 기업 및 단체 가운데 노동, 환경, 투명경영 등 사회적 책임 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업인,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관계자 등 총 23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 10대 원칙은 세계적인 협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선언과 협약에서 유래하였다.

• 세계 인권 선언

•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10대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 노동기준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한다.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한다.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에서 차별을 배제하여야한다.


  •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들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한다.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원칙 9.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가격청구 및 뇌물 등 부패에 대응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은 연락사무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한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한국연락사무소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는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집행을 감시해야 할 연락사무소의 역할이 실패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이 그 대표적 실패 사례로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가이드라인의 본문 중 노동관련 내용은 제 4장 고용 및 노사관계의 장에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생략....


IV.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 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1. a) 노조 및 기타 신의 성실한 종업원 대표들이 대변하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고용 조건에 대해 그러한 대표들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용자 단체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에 참여한다;  
 b)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에 기여한다; 

 c) 모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제거에 기여한다; 
 d) 종업원 특성과 관련한 선별이 고용기회의 평등을 특별히 촉진하거나 업무 고유의 요구조건과 관련되는 기존 정부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인종, 피부 색,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국가적 계통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이유로 고용 또는 직업과 관련해서 종업원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2. a) 종업원 대표들에게 효과적인 집단 합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b) 종업원 대표들에게 고용 조건에 관한 의의 있는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c) 사용자와 종업원, 종업원 대표들 간에 상호 관심사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촉진한다.
 
3. 종업원과 그 대표들에게 회사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실적에 대해 진실되고 공정한 견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4. a) 진출국의 상응하는 사용자가 준수하는 기준보다 불리하지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본문 및 이행 절차

....이하생략.....



분재몰 피부명품 만들기 F1그랑프리 ☆난삼이네☆ think about♥ 첼로쥬얼리 길벗 이야기 이어 포 뮤직 클럽엠 해피호스
2011/02/01 11:51 2011/0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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