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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5/1000이고 상장주식의 경우는 3/100 입니다 .
양도차익의 20 % (중소기업의 경우 10%) 입니다.

  ※ 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자진신고납부가 원칙
-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양도차익세가 나올 경우 매수,매도시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 세금에 관한 통지서가 나올경우에 대비하여 매매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신원확인 , 주식확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식을 파는 사람이 먼저 상대방의 계좌에 주식을 넣으면 다시 상대방이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가격이 오르는 시기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코스닥에 등록이 되고 주식 매도를 하는 경우
- 환금성이 나빠 자금이 묶일 수 있고 코스닥 등록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짙어짐
- 비상장 주식은 단기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요하는 장기투자 종목
- 장기투자를 할 경우에는 현 경제 흐름이나 정부의 방향을 알아야 함
- 기업의 영향을 감지하여 미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1.설립: 5년 이상
   2.납입 자본이익률(순이익을 납입자본으로 나눈 비율) 25% 이상
   3.주식분산 30% 이상
   4.매출액 2백억원 이상



   1. 설립 : 3년이상
   2. 납입자본금: 5억원이상
   3. 동업종 부채비율의 1.5배이내


분재몰 피부명품 만들기 F1그랑프리 ☆난삼이네☆ think about♥ 첼로쥬얼리 길벗 이야기 이어 포 뮤직 클럽엠 해피호스
2008/05/21 21:03 2008/05/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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