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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허와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허와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허와 실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인(혹은 25.7평이하 주택수유자) 근로소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실제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권의 정기적금에 비해 1% 정도 높은 금리, 7년 유지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 은행권에서 보기 힘든 매력적인 장점들이 많은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갈 경우 타 상품과의 차별화에 실패하는 어중간한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어떤 측면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인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의 효과가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장점이 되기 어려운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금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정기적금상품에 비해 1.0% 정도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즉, 현재 1년 만기 정기적금이 3.5% 정도인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4.5%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3년만 확정보장할 뿐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또한, 초기 3년간 일반 정기적금상품보다 1%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실제 돌아오는 수익은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적립할 경우, 초기 1년의 추가 이자소득은 6만 5,000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금리가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 1%정도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소득을 올리는데 더욱 유리하다.

따라서 금리가 1% 정도 높다는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선택하여 7년간 유동성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간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볼수 있다.


2. 비과세

비과세의 경우, 금리보다 더욱 영향력이 미미하다. 비과세혜택이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과세하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세한다는 것으로, 100만원씩 1년간 적립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29만 2,000원의 이자 중 4만 5,000원을 면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호저축은행 5.3%와 비슷한 이자 수준이 되며,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5.5%의 상호저축은행 정기적금에 못미치는 결과가 된다.


3.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금리와 비과세가 발생시키는 금리상승 효과가 미미한 반면 소득공제의 경우 단기에 걸쳐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
즉,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62만 5,000원씩 매월 불입했을 경우 세금감면효과가 594,000원이 발생하여 이를 금리에 반영할 경우 무려 19.62%라는 놀라운 금리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효과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수익률 20% 금융상품이라고 포장하여 선전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다.

이자수익은 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소득공제금액은 매년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즉, 가입초기(특히 1년차)에는 이자수익에 비해 소득공제금액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자수익이 소득공제 금액에 비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한 이자효과는 급락하게 된다
.

결국, 장기주택마련저축을 7년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얻을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은 3.74%~5.29%에 불과하여 개인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4. 결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단기일수록, 과표구간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크지만, 만기가 7년이상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적어도 5년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으로 말해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을 해서는 안되며, 혹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하여 소득공제를 받은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납입을 중지하고 5년간 계좌유지후 해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바뀔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세용으로 계좌는 개설해놓고 연말에 과세표준 계산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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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전 해지'주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자칫하면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떼일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사원 박모씨(36)는 2004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약하기 위해 지난 10일 금융기관을 찾았다. 박씨는 직원에게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액의 4%(30만원 한도)를 공제하게 돼 있으니 48만원을 빼고 납입액을 돌려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납입액에 비해 공제액이 많다고 판단해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것을 직원에게 요청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약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점에 확인해 본 뒤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4%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공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납입액의 4%인 48만원이 아닌 그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23만6천원만 제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계좌수가 1백8만5천개이며 잔액도 8조8천2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3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과 금융기관 직원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액의 4%를, 1년 이내는 8%(연 60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박씨의 사례처럼 만기 전 해약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제하고 납입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을 당했을 경우 ▲해외이주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과 같은 때에는 공제없이 납입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분재몰 피부명품 만들기 F1그랑프리 ☆난삼이네☆ think about♥ 첼로쥬얼리 길벗 이야기 이어 포 뮤직 클럽엠 해피호스
2008/05/20 12:30 2008/05/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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