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렌탈 보증금 반환 못돌려준다고라
보증금 소멸에 대한 통보를 받고서.....
1. 2000년 8월 5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맺고 2005년 8월 만기에 즈음하여 웅진코
웨이측의 계약만료에 따른 안내문을 받았는데
2. 소유권이전 및 신상품 교환선택시 보증금이 소멸된다는 안내문의 문구를 보고
회사측으로 이의를 제기한 결과
3. 첫째 정수기를 회수하고 보증금 100,000만원을 돌려주는 것과 둘재 소비자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정수기가 소비자 소유가 되니 보증금 10만원
은 소멸된다는 고객상담실실장(?)인지 전창욱씨로부터 통보를 받은바
* 계약할 당시 코디의 얘기로는 보증금 10만원을 5년이 지나면
돌려줌과 아울러 정수기역시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했는데
- 회사측답변 : 코디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2000년 7월부터 보증금이
(실장답변) 소멸된다는 내부규정이 시행되었으므로 회사측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며 이것은 소비자와의 합의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통보사항
이며 이의 있을시 조치는 소비자가 알아서 해라..... 결국엔
회사에선 모르겠다.....죽일놈들
* 그러면 내부규정이 그렇다면 계약당시의 계약서 보내주면 검토
해보고 보증금을 포기하던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 회사측답변 : 당초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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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분들도 동참해주세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굳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참해주세요.
경기/의정부 031)877-6112/3
강원/춘천 033)242-9898
인천 032)434-4123/4
경북/대구 053)745-9107
경남/부산 051)806-6931
충남/대전 042)863-9982
전남/목포 061)274-9961/2
http://news.nate.com/view/20061109n28921
이 페이지에서 보니까 계약한 당시의 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소비자센터에서 일 처리를 해주셨구요.